❑ 제주특별자치도는 만 100세를 맞이하는 도내 어르신들에게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.
❍ 지급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를 지난 어르신과 만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이며, 올해는 396명의 어르신(3억 9,600만 원)에게 지급될 예정이다.
* 2023년 대상자 : 제주시(273명), 서귀포시(123명)
❍ 장수축하금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·접수 가능하며, 매월 15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에서 결정한 후 매월 20일 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.
❍ 거동이 힘든 어르신은 요청 시 방문 접수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.
* 대리인 신청 시: 신청서,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통장사본(장수어르신 명의)
❑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“어르신들의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”며 “장수축하금 지원을 통해 장수의 가치를 알리고 경로효친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”고 전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