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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] 자치경찰단, 자연휴식년제 오름 드론 순찰 강화

자연생태계 보존 위한 자연휴식년제 오름에 대한 출입 제한 준수해야

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

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(단장 박기남)은 행락철을 맞아 오름 탐방객 급증에 대응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 중인 오름 보호에 적극 나서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.

자연휴식년제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다. 자연휴식년제 지정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「자연환경보전법」제66조 제2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 자치경찰단은 자연휴식년제 대상인 6개 오름(용눈이, 백약이, 문석이, 물찻, 도너리, 송악산)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눠 도보 및 드론 공중 순찰을 전개한다.

도보순찰의 효과를 높이기 통해 자연휴식년제 홍보활동도 전개하는 한편, 드론 공중 순찰을 병행해 탐방객의 무단출입을 적발하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.

 송상근 동부행복센터장은 “훼손된 자연이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”며 “도민과 관광객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출입제한 규칙을 준수해야 오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”고 당부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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